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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애.결혼관련정보

협의이혼 방법과 양육수당 양육비 위자료

by 7인조 2018.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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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남녀가 부부의 약속인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일로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혼을 하지 않음으로 더 큰 피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혼이 꼭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에는 많이 복잡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행해지고

재판산 이혼은 부부 중 한명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

법률의 힘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협의이혼 방법과 양육수당 양육비 위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부부간의 의견을 모았다고 하여

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의 첫번째 과정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양육자가 아닌 다른 부모는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면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활과는 다른 것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두가지 모두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이혼의사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 사실을 확인 받게 됩니다

 

 

 

 

 

 

 

 

 

그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전달받게 되면

이혼신고서와 함께 주소지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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